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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와 관련해 MBC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오씨의 근로자성 등을 검토한 뒤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의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최근까지도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MBC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시간 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BC는 지난 3일 외부인사인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일부터 자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한편,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진상규명을 위해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MBC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50.8%+어느 정도 동의함 22.6%)는 의견이 73.4%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 안 함 8.6%+별로 동의 안 함 7.8%)는 응답은 16.4%로, 동의한다는 응답에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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