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화장실 문인 줄 알고 열어 해당 항공편을 취소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승객이 약 1500만원의 돈을 물어내게 됐다.
14일 홍콩 딤섬데일리에 따르면 저장성 취저우시 커청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여객기에서 출발 직전 비상문을 여는 사고를 일으킨 장씨가 7만7593위안(약 1505만원)을 에어차이나에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4일 중국 저장성 취저우공항에서 청두 톈푸공항으로 가는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탑승해 화장실에 가려다 실수로 비상문을 여는 사고를 저질렀다.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탄 장씨는 여객기 꼬리 쪽에 있는 비상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고 한다.
장씨가 비상문을 열면서 여객기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결국 이 항공편은 취소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공항보안당국의 심문을 받았고, 취저우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해야 했다.
장씨는 심문에서 “비행기 화장실 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쉽게 열리지 않았다”면서 “정말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힘을 줘서 잡아당겼고, 그 문이 열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에어차이나는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차이나는 항공기 정비 비용, 취소 항공편 보상비, 승객 숙박 비용 등 총 11만847위안(약 2151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청구했다.
반면 장씨는 에어차이나의 규정 위반, 직무 태만, 불충분한 조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여객기 꼬리 쪽은 중요 안전 구역인데 장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경고 표시 같은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장씨가 70%의 배상 책임을 지고, 에어차이나는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내 좌석 앞에 안전 안내 카드가 있었고, 전자 스크린에도 안전 지침이 보여지고 있었으며, 기내 화장실은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