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예단 안해”…꼬리자르기 의혹 공식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개입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이 후보나 성남시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소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배점을 조작하는 한편, 초과이익환수 조항 배제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고 봤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는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거뒀으며,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배임 혐의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졌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이른바 ‘윗선’의 관여 또는 지시 의혹까지 뻗어갈 수 있는 쟁점이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확보 등은 정책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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