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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미국서 2400만달러 포상금

미 도로교통안전국 "공공안전에 매우 중요한 정보"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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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美서 포상금 281억 받는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의 모습.

현대차·기아의 세타2엔진 결함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전 현대차 직원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 NHTSA는 성명을 통해 내부고발자에 지급되는 첫번째 포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NHTSA는 성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포상금을 받게 된 내부고발자는 5년 전 차량 엔진 결함을 NHTSA에 알린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대차·기아가 엔진이 얼어붙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100만대 이상의 차량 리콜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고 제보했고, 이는 현대차·기아의 대규모 리콜과 NHTSA 조사로 이어졌다. NHTSA는 지난해 현대차·기아에 총 8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8~10월 한국 국토교통부, NHTSA, 언론 등에 현대차·기아 세타2 엔진 결함 및 회사의 은폐 정황을 공익제보했다. 그해 8월 워싱턴 D.C.로 가서 NHTSA 조사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스티븐 클리프 NHTSA 부국장은 “이 정보는 공공안전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법에 따르면 100만달러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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