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하며 박나래에게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도 밝혀졌다.
앤파크는 전날 입장문에서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다”며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은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기된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