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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장 병역법 통과 … 2035년까지 병력 46만 체제 구축

202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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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 신병들이 입대식에서 각 군(육군·해군·공군) 제복을 갖춰 입고 입장하고 있다. 뒤편에는 공군 장병들이 대열을 이루어 서 있으며, 본 행사는 연방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레크루트 겔뢰브니스(Rekrutengelöbnis)’ 의식의 한 장면이다.사진 출처Bundeswehr / Pressefoto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응해 병력을 증강하는 병역제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dpa와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유럽 전력 증강 일환으로 2035년까지 평시 병력을 최대 26만명, 예비군을 최소 2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채택했다.

개정 법안은 자원입대 중심의 새로운 2단계 병역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자원병을 확대 모집하면서 목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징병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필요한 인원보다 적격 자원이 많을 때는 추첨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병·징병 준비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2026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병역 의향 및 적합성 관련 설문지를 발송한다.

아울러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2027년 7월부터 의무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독일 국방부는 병력 확보 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편이 “유럽 안보환경 악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중단한 이래 독일군은 자원병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요구하는 전력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상원(분데스라트)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가 자원병 모집을 확대하고 북유럽·발트 3국이 징병제를 강화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발 안보 압력에 대응하는 병력 증강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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