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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인터뷰 시 체포-구금을 피하기 위한 조언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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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근 영주권 인터뷰시에 영주권 신청인들이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시에 체포/구금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조언/점검 사항을 이 컬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영주권 인터뷰시에 체포/구금되는가?

지금까지 구금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2가지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인터뷰시에 체포/구금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범주는 과거에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미 추방명령이 나왔고 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인들이 자신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인터뷰시에 체포/구금이 되고 계십니다.
두번째 범주는 과거에 심각한 범죄에 연류되었고 그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흔이 이민법 용어로 moral turpitude crime (도덕적 흠결이 큰 범죄)라고 지칭하는 범죄에 연류되신 분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경우도 추방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인터뷰시에 체포/.구금되고 계십니다.

2. 체포/구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언

1) 이민법원 기록 조회
과거에 영주권 또는 다른 신분 변경을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경우는 반드시 이민법원의 기록 조회를 통해서 추방재판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케이스가 이민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는 먼저 이민법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범죄기록 조회
과거에 범죄에 연류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조회해 보시고 그 범죄관련 기소, 재판 등이 잘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이 완납되었고, 형이 나왔으면 그 형량을 모두 마치셨는지 그리고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잘 끝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잘 완결되었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이 중한 것인지 아닌지 경범인지 중범인지도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신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오시거나 벌금 집행유예등을 잘 마치셨더라도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601면제를 통한 면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나가는 말
영주권 신청중 체포 구금 되는 사례는 대부분 위의 2개 범주에 속합니다. 특별히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심각한 범죄에 연류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하신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도록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Kwan Woo Choen, Esq.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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