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가 이 소송 사실을 단독 보도한 10일 하루 LA 한인 은행가는 이 사건 이야기로 들끓었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이 소송은 한인 금융권에서 단연 최고의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한인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경쟁 은행으로 이직하면서 고객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미 금융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은행 간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 사건에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장에는 뱅크오브호프 전직 직원 S씨가 퇴직 과정에서 기밀 유지 관련 서명을 거부하고 이후 한미은행 경영진에게 경쟁 은행 고객 공략 전략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S씨는 뱅크오브호프 조지아주 덜루스(Duluth) 지점에서 관계관리 그룹 디렉터(Relationship Manager Group Director)로 근무했던 인물로 재직 당시 주로 미국 남동부 지역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고객들을 담당했다 BOH는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23년 7월 13일 뱅크오브호프에서 사직했으며 이 직원의 사직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소장에서 뱅크오브호프는 다음 날인 7월 14일 사직 직원에 대한 퇴직 인터뷰에서 회사 자산과 정보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BOH측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는 이 자리에서 회사 자료와 정보가 모두 반환됐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직원은 두 문서 모두 서명을 거부했다.
또한 같은 날 한미은행은 이 직원에게 수석 부행장 겸 뱅킹 매니저 직책의 채용 제안서를 보냈다고 뱅크오브호프 측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채용 제안서를 받은 S씨는 10일 후인 2023년 7월 24일 한미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이 뱅크오브호프측의 주장이다.
뱅크오브호프는 이 직원이 근무 시작 다음 날인 7월 25일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경쟁 은행 고객 공략 전략이 담긴 파워포인트 초안을 한미은행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이 이메일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 지는 소장에서 밝히지 않았다.
또한 7월 26일에는 업데이트된 파워포인트 자료가 다시 한미은행측에 전달됐으며 이 자료에는 목표 고객과 접촉 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소장은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S씨는 7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해당 전략을 한미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설명했다고 뱅크오브호프는 주장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자사 고객의 예금 규모와 대출 금액, 대출 종류, 대출 만기일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고객 대출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이었다고 뱅크오브호프 측은 주장했다.
소장에는 한미은행 경영진이 이러한 전략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했다고 뱅크오브호프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사실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두 은행 측은 본보의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