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오는 4월 16일부터는 단순한 월세 체납만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고,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만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LA 카운티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납된 렌트 총액이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FMR)’ 기준 2개월치를 초과해야만 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체납 금액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퇴거 통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소액 체납에 대한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제한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LA 카운티에 위치한 임대 주택 중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RSTPO)’ 적용 대상에 한해서만 시행된다.
LA시 등 별도의 규정을 가진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운티는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와 주거비 상승 속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변경으로 세입자는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즉각적인 퇴거 위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시장임대료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rent.lacounty.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