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 식당의 전직 서버 직원 김 모씨는 지난 1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다래옥 운영사 D&H 인터내셔널 엔터프라이즈와 업주 김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웨이트리스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6~7일씩 일했으며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가 반복됐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팁 처리 방식에 대한 주장이다.
원고 측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팁 가운데 약 3.5%가 카드 결제 처리 비용 명목으로 차감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팁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고 측은 임금 일부가 수표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실제 근무시간이 임금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게시간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근무 5시간 이전에 제공돼야 하는 30분 식사시간과 매 4시간 단위로 보장되는 10분 휴게시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전·오후 근무를 나누는 이른바 ‘스플릿 시프트’가 반복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5년 12월 말 퇴직 당시 지급 받아야 할 최종 임금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일반 손해배상금 20만 달러 이상과 추가 손해배상금, 법정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법원에 접수된 소장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원고 측 주장이다. 피고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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