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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식당 업주를 위한 필수 노동법 15문15답 …김해원 변호사의 Q&A

202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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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Roméo A. on Unsplash

팁 관련

Q1. 신입 서버에게 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견습기간 동안 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입 직원도 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2. 고용주의 가족이나 친척이 팁을 가져갈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식당에서 일하더라도, 직원들 사이에서 분배된 팁을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Q3.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에서 수수료를 공제해도 되나요?

A: 불법입니다. 손님이 크레딧카드로 지불한 팁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Q4. 서버와 주방 직원 간에 팁 공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서버와 주방 직원 간의 팁 공유를 허용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공유 비율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직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및 공제

Q5. 직원에게 가불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합법적인 대출 계약서와 직원 서명이 필요합니다.

Q6. 임금을 실수로 많이 지급한 경우, 다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용주는 과지급된 금액을 다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Q7.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식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합니다.

Photo by scottishstoater on Unsplash

Q8. 직원이 페이스텁 대신 서명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된 양식을 갖춘 페이스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직원 서명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버타임 및 근무 시간

Q9. 직원이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10. 월급제(Salary) 직원에게도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오버타임 면제 대상이 아닌 월급제 직원에게는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11. 월급제 직원도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오버타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월급제 직원도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Q12. 월급제 직원에게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나요?

A: 오버타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월급제 직원도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 및 해고

Q13. 늘 같은 시간에 일하는 직원에게 타임카드 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일정한 근무 시간을 갖더라도 모든 직원은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Q14. 6시간 이하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직원이 서명한 문서가 없는 한, 6시간 이하 근무 시에도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Q15.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사 물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당일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직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식당 운영자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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