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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합의금 소송 표적?” … 비비고 과자 유해물질 미표기 논란, CJ·H마트에 소송압박

제조사·유통사 동시 겨냥, 60일내 대응 압박 … 반복되는 ‘합의금 소송’ 구조 도마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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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한국산 식품이 또다시 규제 소송의 표적이 됐다. 이번에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Bibigo) ‘비비고 스위트 콘 김 스낵 (Bibigo Sweet Corn Seaweed Chips) ‘이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 ‘경고 문구 미비’ 문제로 지목되면서,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까지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

‘브로드스키 & 스미스 로펌’가  2026년 2월 24일자로 ‘캘리포니아 안전 식수 및 독성물질 단속법(프로포지션 65)’ 위반을 주장하는 60일 사전 통지서를 CJ제일제당과 유통업체 H마트 등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사전통지서 문건에 따르면 이번 통지는 엠마 벨이라는 한 일반 시민 원고로 참여한 ‘민간 집행(private enforcement)’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비비고의 해당제품

 

통지서에는 문제 제품이 ‘비비고 스위트 콘 김 스낵 (Bibigo Sweet Corn Seaweed Chips)으로 밝히고 있으나 통지서에서는 이 제품을 ‘비배타적 예시(Non-Exclusive Examples)’라고 밝히고 있어 이 제품이 전체 위반 대상 제품 목록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위반 대상 제품은 이 제품 하나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지 대상 기업들은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번 통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통되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Bibigo) 스위트 콘 김 스낵(Sweet Corn Seaweed Chips)’ 등 일부 제품에서 암과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H마트에서 판매 중이 비비고 스위트콘 시위드 칩 제품

법률 대리인 측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납과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문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프로포지션 65가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 섭취 과정에서 납과 카드뮴 등 캘리포니아가 지정한 발암 및 생식독성 물질에 소비자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노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번 통지 대상에는 CJ제일제당과 CJ America를 비롯해 H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포함됐다.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 채널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해 동시 압박하는 구조다.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프로포지션 65는 제품이나 환경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경고를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법으로, 위반 시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통지는 즉각적인 소송이 아닌 사전 절차지만, 60일 내 정부나 기업의 대응이 없을 경우 원고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제품 문제를 넘어, 한국산 식품이 반복적으로 Prop 65 소송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사 사례 상당수는 장기 재판으로 이어지기보다 경고문 부착과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유도형 소송’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라벨링 규정 하나로 제조사와 유통사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구조 자체가 리스크”라며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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