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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사고, 2년 새 430% 폭증 … 유행병 수준”

청소년 안전 적색경보 ,,,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2026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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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Himiway Bikes on Unsplash

남가주에서 전기 자전거(e-bike)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사실상 유행병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3일 KTLA는 오렌지카운티 아동병원 외상센터에서 집계된 전기 자전거 관련 부상 사례는 2022년 이후 430%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이미 90건 이상의 외상 환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일주일 통계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났다.

이 병원 외상 의료 책임자인 소아외과 전문의는 “현재 상황은 거의 전염병 수준”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고는 단순한 경미한 부상을 넘어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의료진은 시속 2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심각한 두부 손상, 무릎이 파열되는 수준의 골절, 생존이 어려운 중증 외상 등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부상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사고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단독 사고’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달 남가주에서는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오토바이 관련 치명적 사고도 이어졌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전기 오토바이를 타던 10대가 묘기를 하다 81세 참전용사를 치어 숨지게 했고, 시미밸리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타던 소년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KTLA는 이 같은 사례들이 청소년의 고속 주행과 안전 인식 부족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는 전기 자전거를 세 가지 등급(Class 1~3)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개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로틀 방식의 Class 2 전기 자전거가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개조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전기 오토바이는 시속 60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고속 장비를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17세 미만은 모든 전기 자전거에서 헬멧 착용이 의무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20마일 이하 속도 유지, 불법 개조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교통법규 교육 강화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량이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KTLA는 남가주에서 전기 자전거가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규제와 안전 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기 자전거가 이제는 청소년 교통사고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 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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