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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A 한인 가족, 아마존 상대 대형소송 제기 … “문틀 철봉 쓰다 두개골 골절”

“뇌출혈·경추 골절 중상”…소송 연방법원으로 이관

2026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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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에 걸어 사용하는 가정용 철봉 제품 예시. 기사에서 언급된 사고 제품(Chouky 브랜드)과 동일 모델은 아님. 사진=AI 생성 이미지

LA 한인 가족이 아마존에서 구매한 운동기구 결함으로 중상을 입었다며 대형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LA거주하는 한인 닉 김씨와 그의 가족은 지난 2월 2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아마존 및 계열사(아마존닷컴, 아마존 서비스, 아마존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닉 김씨를 비롯해 아내와 자녀 등 4명의 한인 가족이다.

문제의 제품은 ‘초우키’ 브랜드 문틀 철봉으로, 원고 측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로 아마존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4월 26일 발생했다. 이날 닉 김씨는 턱걸이를 하던 중 철봉이 갑자기 이탈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어 철봉에 머리를 가격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두개골 골절, 다발성 뇌출혈, 경추 골절, 외상성 뇌손상(TBI)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제품이 정상 사용 중에도 문틀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으며, 안전장치와 고정 구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상 문틀 변형을 유발해 고정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아마존이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상품 등록, 결제, 배송 등 전 과정에 관여한 유통 구조의 핵심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아내와 두 자녀도 공동 원고로 참여해 사고를 직접 목격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으며, 배우자 손실(loss of consortium)도 별도로 청구했다.

한인가족의 배상요구 소송에 대한 아마존의 답변서

이 사건은 당초 주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LA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마존 측은 2026년 3월 5일 LA 연방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마존은 답변서에서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며, 특히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자 판매자 책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고 원인이 다른 당사자 또는 사용자의 과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존은 제품 결함 자체도 부정하면서 경고 및 사용 지침이 충분했을 가능성과 사용자 오용 가능성 등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시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원고 측은 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입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제품 책임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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