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1)씨와 B(31)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법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 유족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에 앞선 시비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고 A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 감독을 구석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보된 점과 B씨가 현장에도 도주한 점, 일행들 사이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의 배경이 된 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폭력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역시 부각시켰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 진술 후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사죄나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과 중한 결과가 발생해 중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0일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구리시 수택동의 식당을 방문했다가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 유가족들은 김 감독의 장기를 4명에게 기증하고 사건 수사를 지켜보다가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올해 3월 말 사건 경위를 처음으로 언론에 알렸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