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연방법원은 전화번호와 은행정보, IP 접속 기록 등 추가 개인정보 요구는 과도하다며 상당 부분 제한했다.
본보가 확보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와 Google LLC는 지난 3월 2일 유튜브 계정 관련 정보 제공 범위와 사용 제한 조건 등에 합의했고, 해당 문서는 5월 11일 법원에 제출됐다.
합의 문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측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위해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결된 Google Ads·AdSense·Google Pay 계정 정보와 은행명·계좌번호, IP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
또 문서에는 구글이 subpoena(소환장)에 응답해 제공하는 자료는 한국 민사소송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소송이나 절차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한국에서 익명의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는 계정 운영자의 실제 신원을 알 수 없자 미국 연방법 28 U.S.C. §1782를 이용해 미국 법원을 통해 구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미국 법원은 올해 1월 더본코리아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허용했다. 이후 해당 유튜브 계정 운영자 중 한 명이 익명(John Doe)으로 법원에 소환장 무효 신청(Motion to Quash)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유튜버 측은 더본코리아가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영상을 삭제하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요구 정보 범위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결정문에서 더본코리아 측 요구 가운데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 공개를 허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은행정보, IP 접속 기록(access logs) 등은 “현 단계에서 지나치게 침해적”이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 민사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주소·생년월일 정도라며 추가 개인정보 요구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더본코리아 측이 “추가 정보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기본 정보만으로 신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 더본코리아 측이 추가 정보 공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개된 문서 기준으로 보면 더본코리아는 원래 전화번호와 은행정보, IP 로그까지 요구했지만 미국 법원은 우선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 허용한 상태다. 이후 추가 정보가 실제로 공개됐는지는 공개 문서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을 통해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원이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