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오른손 없이 태어난 여성이 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경찰에 단속된 사연이 화제다. 해당 경찰관은 그의 팔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현장 바디캠(몸포착 카메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자 결국 법정 공방 직전 기소를 취하했다.
28일 CBS 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레이크워스에 거주하는 케이슬린 토머스(36)는 지난 2월 운전을 하던 중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았다.
단속 경찰관은 토머스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머스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렸다. 선천적으로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것이다.
토머스는 “처음에는 오해로 인한 해프닝인 줄 알고 웃음이 터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과하기는커녕 황당한 요구를 이어갔다.
경찰관은 토머스에게 “하느님께 맹세코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토머스가 그의 짧은 오른팔을 들어 올리자, 경찰관은 이를 무시한 채 “당신의 유일한 손인 왼손을 들어 맹세하라”고 지시했다.
토머스는 “내 오른팔을 들었으나 경찰관은 이를 충분치 않다고 여겼다”라며 “단속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지만, 이후 바디캠 영상을 확보해 다시 돌려보면서 모멸감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관은 토머스가 휴대전화를 조작할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결국 토머스에게 116달러(약 16만 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억울했던 토머스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장 바디캠 영상을 확보한 뒤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범칙금 부과를 취소했다.
토머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했든 스스로 깨달았든, 경찰관도 자기가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며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신체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단속 당시 경찰관의 시각적 관찰을 바탕으로 단속을 개시했던 것”이라며 “이후 주 법률을 재검토하고, 단속 시스템상 위반 사항 표기의 모호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범칙금 부과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