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DC 지역에서 발행되던 중앙일보가 지난 6월 1일부로 발행을 중단했으며 이번 발행 중단은 미주 중앙일보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중앙일보는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폐쇄됐다가 이후 중앙일보 브랜드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재창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결국 지난 6월 1일을 끝으로 다시 발행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서비스 중단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과거 워싱턴DC 중앙일보 지역판 웹사이트였던 dc.koreadaily.com은 현재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기존 기사 서비스는 물론 홈페이지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미주 중앙일보 홈페이지의 지역 뉴스 선택 메뉴에서도 워싱턴DC 지역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역 목록에는 LA,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샌디에이고, 밴쿠버, 토론토, 한국 중앙일보만 표시되고 있으며 워싱턴DC는 더 이상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계에서는 워싱턴DC 중앙일보가 사실상 운영을 종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워싱턴DC 중앙일보는 지난해 노동법 위반 논란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바 있어 이번 발행 중단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보는 지난해 워싱턴DC 지국 직원 4명이 중앙일보 USA(Joongangilbo USA, Inc.)를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원고들은 중앙일보 USA가 워싱턴DC 지국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유급 병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선거 취재, 의회 일정, 백악관 브리핑,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반복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일부 근무시간은 축소 또는 누락 처리됐으며, DC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한 중앙일보 USA가 워싱턴DC에서 지국을 운영하면서 기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포함한 집단소송 인증을 요청했다.
당시 소송에는 임금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 및 권리포기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소송과 이번 발행 중단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DC 중앙일보는 수십 년 동안 워싱턴 메트로 지역 한인 매체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2018년 폐쇄 이후 프랜차이즈 형태로 명맥을 이어오다 결국 다시 발행을 중단하게 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중앙일보 본사가 새로운 운영진을 통해 워싱턴 지역판을 재출범시킬 계획이 있는지, 또는 워싱턴DC 지역에서 중앙일보 브랜드 운영을 완전히 종료할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