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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공청, 월드컵 기간 드론 비행 금지 경고…위반 시 벌금 10만 달러·징역형 가능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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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공청이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의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KnewsLA AI 생성이미지

연방항공청(FAA)이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팬들과 드론 조종사들에게 경기 기간 동안 드론을 띄우지 말 것을 경고했다. 당국은 경기장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연방 형사처벌,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FAA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월드컵 경기 당일 모든 경기장이 엄격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No Drone Zone)’으로 지정된다고 알렸다.

FAA는 영상에서 “안전을 위해 드론은 집에 두고 오라”고 당부했다.

FAA에 따르면 경기 중에는 별도의 항공교통관제 승인 없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반경 3해리 이내와 상공 3,000피트 이하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연방 당국은 무단 드론 비행을 탐지하고 조종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FAA에 따르면 비행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조종사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기체 압수, 연방 형사 기소,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의 보안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수백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 당국은 드론이 대형 행사에서 사용되는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LA 역시 2026 FIFA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FAA는 드론 조종사들에게 비행 전 FAA 승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월드컵 안전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 제한 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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