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가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해 온 한인 경관이 절도와 횡령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62세 케빈 리(Kevin Lee) 경관을 주거침입, 장물 취득, 횡령,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케빈 리는 한인으로, 1990년 5월 셰리프국에 입직한 뒤 36년 가까이 근무해 온 베테랑 법집행관이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일일 임시직(per diem temporary deputy) 신분으로 근무를 이어오며 콘코드에 위치한 자산관리부(Property Services Unit)에서 증거물과 압수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셰리프국 내부 감사 과정에서 리 경관과 관련된 의심 정황이 발견됐고, 이후 형사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국은 리 경관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증거물 및 압수 자산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마르티네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16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사건은 북가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이 미국 법집행기관에서 고위 경력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한인 경관이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셰리프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직원은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직원은 직급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평화경찰기준위원회(POST)에 자산관리부에 대한 독립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거물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현재 추가 피해 규모와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아직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리 경관은 형사 절차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