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다.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앞서 한양증권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청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채무불이행 JTBC , 드라마 제작비 지급할 수 있나
관련기사 JTBC 디폴트 선언하더니…중앙그룹,결국 기업회생 신청
관련기사 [미디어] 워싱턴DC 중앙일보 결국 발행중단 … 홈페이지도 폐쇄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