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매체 FFXnow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22일 2024년 레스턴 골드짐(Gold’s Gym)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피고인 하태희(45)씨에 대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한인이라는 점에서 지역 한인 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24년 8월 레스턴의 골드짐에서 운동 중이던 최형준(31)씨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특별한 다툼이나 개인적 원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하씨가 범행 당시 중증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유죄 판결 대신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FFXnow는 하씨가 버지니아주 정신보건 당국에 인계됐으며, 오는 9월 정신감정을 거쳐 장기 치료시설 수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가족은 이번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NBC 워싱턴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은 최씨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던 가장이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평소처럼 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형사 책임 면제 판결이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