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SF) 국제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가 잇따르면서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남가주 이민자권익연합(CHIRLA)은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들도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다.
CHIRLA에 따르면 최근 단속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ICE 요원들은 대부분 사복 차림으로 국내선 출발 게이트 인근에서 탑승객의 신분을 확인한 뒤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HIRLA의 매슈 토야마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최소 10명이 ICE에 체포됐다”며 “특히 LAX와 SFO에서 체포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는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탑승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게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여행이라고 해서 이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외 지역인 덴버 국제공항에서도 오클랜드 거주자 샹탈 모랄레스 로하스가 ICE에 체포된 사례가 발생했다. 로하스는 J-1 비자가 만료됐지만 체류 연장 신청을 접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자진출국을 위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DHS는 이번 공항 단속으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체포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토야마 변호사는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선 여행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RLA도 “신분 조정이나 망명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은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자신의 이민 신분과 잠재적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LA와 SF 등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의 국내선 탑승구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