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사이드 카운티 15번 프리웨이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인 시속 140마일로 질주하던 스포츠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 8일 테메큘라 지역을 지나는 15번 프리웨이에서 한 스포츠카가 시속 140마일로 달리다 CHP 경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마일로,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정확히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CHP는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운전자에게 난폭운전과 시속 100마일 초과 운전 혐의로 티켓을 발부했다.
CHP 테메큘라 지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메큘라 지역을 통과하는 15번 프리웨이는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이지 폐쇄된 레이싱 코스가 아니다”며 “이런 속도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변의 모든 운전자에게 미치는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고 경고했다.
CHP는 시속 140마일 운전을 “위험천만한 물리학 실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CHP에 따르면 차량의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속 70마일에서 140마일로 속도가 두 배가 되면 충돌이나 급정거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에너지는 약 4배로 증가한다.
제동거리도 크게 늘어난다. 도로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속 70마일로 달리는 차량이 위험을 인지하고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00~350피트다. 하지만 시속 140마일에서는 도로 상황 등에 따라 800~1,000피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CHP는 설명했다.
이는 미식축구장 길이를 훨씬 넘어서는 거리로,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감속이나 도로 위 장애물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를 피할 여유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CHP는 과속이 중상 및 사망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2%가 과속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CHP는 “속도를 줄이고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라”며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속도를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