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세입자들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새로운 연간 상한선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The Center Square가 지난 6일 보도한 내용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AB 1482)에 따른 새로운 렌트비 인상 상한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행법은 적용 대상 주택의 렌트비를 12개월 동안 ‘5%+물가상승률’ 또는 10% 가운데 낮은 수준을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 지역의 최대 렌트비 인상률은 8.7%로 정해졌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8.8%, 샌디에고 지역은 8.2%, 리버사이드 지역은 8.1%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에는 8.6%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특히 샌디에고 지역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8.2%로 낮아져 주요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보다 상한선이 하락했다.
다만 이 수치가 모든 렌트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주법보다 엄격한 자체 렌트 안정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더 낮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LA시의 경우 렌트안정화조례(RSO) 적용 주택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에 따라 별도의 인상 한도가 적용된다. 인상률은 최대 8%로 제한되며 CPI 변동률이 3% 미만일 경우 최대 3%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적용 기간에는 3%가 인상 한도였다.
산타모니카 역시 자체 렌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1979년부터 시행된 현지 조례에 따라 렌트비 인상률은 CPI 변동폭의 75%로 제한되며 최대 인상률은 3%다. 올해 산타모니카의 최대 인상률은 2.6%로 정해졌으며 매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AB 1482에는 예외도 있다.
최근 15년 이내에 지어진 주택과 집주인이 한 유닛에 직접 거주하는 듀플렉스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이나 콘도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입자에게 법 적용 제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인 소유 주택 등은 이 같은 예외가 제한된다.
렌트비 인상 제한과 함께 세입자 퇴거에 대한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세입자보호법은 적용 대상 주택에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SB 567에 따라 집주인이 자신이나 일정 가족의 직접 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한 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지급하거나 마지막 달 렌트를 면제해야 한다.
렌트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퍼시픽리서치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프리시티센터의 스티븐 그린헛 소장은 The Center Square에 렌트 규제가 주택 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답은 더 많은 주택을 짓고 주택 건설을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타모니카 렌트컨트롤 당국의 로즈 파텔 공보 담당자는 렌트 규제가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세입자들에게 매년 예상 가능한 수준의 렌트 인상이라는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은 주 전체 상한선만 보고 자신의 렌트 인상 한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거주 지역의 자체 렌트 규제 적용 여부와 건물의 건축 연도, 주택 유형, 소유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인상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