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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SNS 중독 소송에 180억 달러 합의…캘리포니아 등 48개주

70%, 10년간 주정부에 분할 지급…공공 보건 목적 30% 경쟁사 동참하면 납부…"메타 혼자는 효과 없어"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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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와 관련해 171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뉴섬 주지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관련 게시물. [사진 Governor Newsom Press Office]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와 관련해 미국 주(州) 정부들이 제기한 대규모 소송을 끝내고자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8개 주 법무부와 180억 달러 상당의 합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혐의를 둘러싼 메타의 대규모 재판도 종결될 전망이다.

메타는 합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플랫폼 접속을 차단한다. 수업 시간에는 알림도 제한한다.

청소년들은 알고리즘 기반 피드 대신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가 이를 기본 설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좋아요’ 등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

70%, 10년 걸쳐 주정부에…30%는 틱톡, 유튜브 동참 시 지급
특히 이번 합의안은 배분 방식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메타가 경쟁사 틱톡과 유튜브에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다.

메타는 합의금의 30%를 틱톡과 유튜브가 일정 조건에 따라 주 정부와 합의할 때 내기로 했다. 메타는 이들 업체에 일일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야간 이용 제한, 연령 확인 기능 등을 도입하고, 주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이니셔티브’에 각각 53억 달러(7조3000여억원)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메타는 틱톡과 유튜브에 서한을 보내 “청소년들이 새로운 업계 표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싶지만,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보호 조치는 틱톡, 유튜브 등 다른 기업과 협력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할 때 비로소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한 플랫폼에서 제한받으면 다른 앱으로 옮겨간다”고 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번 합의로 메타의 청소년 이용률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경쟁사들이 함께 도입한다면 메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틱톡과 유튜브는 협약를 통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방어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는 합의금의 약 70%는 향후 10년에 걸쳐 공공 보건 목적으로 주 정부에 지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전망이며, 나머지는 합의에 서명한 주들의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합의금, 지난해 매출 극히 일부…개인·교육청 소송 남아”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졌다. 2023년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 먼저 재판에 들어갔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판이 배심원 평결까지 이어질 경우 배상액이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3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이번 합의금(180억 달러)은 메타의 지난해 매출(2000억 달러·약 276조원)의 극히 일부지만, 메타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제한적이라서, 분기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메타를 상대로 한 주정부들의 소송 공세는 멈추겠지만 미국 전역에서 개인, 교육청 등이 제기한 소송은 남아 있다. 올해 초 유사 소송에서 메타를 상대로 승소한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소년 자녀가 SNS 중독 문제 등으로 사망한 한 학부모는 AP통신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그 내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메타 주가는 전장 대비 1.07% 상승한 576.14달러(79만4500여원)에 마감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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