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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 앤트로픽에 저작권 소송…”수만곡 불법 AI 학습”

클로드 개발에 음악 작품 대규모 무단 이용 주장... 북가주 연방법원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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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 (사진=앤트로픽 제공)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지재권 절도”…작품당 수십만달러 배상 요구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등 세계 최대 음악업체들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하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수만 곡의 음악 작품을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 시간) 액시오스에 따르면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산하 음악 출판사들은 전날 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도 피고에 포함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트로픽과 창업자들이 “클로드 AI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대규모로 불법 토렌트와 스크래핑,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작품의 규모가 기존 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음악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수만 곡’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계 음악기업 BMG가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493개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쟁점이 됐다.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측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음악 작품 수천 건을 불법 복제했다며 침해 작품 한 건당 수십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의 행위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절도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음악 저작권은 하나의 곡에도 가사와 음원, 작곡 등 여러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고 가수와 출판사, 음반사 등 서로 다른 권리자가 이를 보유할 수 있어 다른 콘텐츠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같은 곡을 AI 학습에 이용하더라도 여러 권리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앤트로픽이 AI 학습 과정에서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9월 작가와 출판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1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합의로 평가됐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 콘텐츠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음악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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