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한인 남성 집에서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에 이어 아동 학대·방임 혐의까지 적용돼 체포,기소됐다.
버지니아주 프랭클린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존 병 김(John Byoung Kim·48)은 Schedule I·II 규제약물 판매·유통 혐의 1건과 마리화나 판매·유통 혐의 1건,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 4건으로 기소됐다.
지역매체 WDBJ7과 WFXR 등에 따르면 프랭클린카운티 셰리프국 특수작전부는 지난 4월 28일 김씨에 대한 마약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씨는 메릴랜드주에서 제기된 별도의 형사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수사관들은 프랭클린카운티 루시 웨이드 로드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이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수사관들은 마약 수색을 위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을 다시 수색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의 집에서는 코카인 약 25그램을 비롯해 메스암페타민과 MDA, 메틸페니데이트, Schedule I·II에 해당하는 알약 등이 발견됐다.
또 마리화나 약 2,691.59그램과 마약 포장에 사용되는 물품, 현금 등이 압수됐다. 수사 당국은 2017년형 포드 트럭도 압수했다.
압수된 물질은 이후 감정을 통해 실제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지난 5월 5일 김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김씨에게는 마약 관련 혐의와 함께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가 4건 적용됐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마약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김씨에게 적용된 아동 방임 혐의와 관련해 아동들의 나이나 김씨와의 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별도의 마약 관련 사건으로 메릴랜드에 수감돼 있으며 앞으로 버지니아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셰리프국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추가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