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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H-1B 60일 유예기간 폐지 추진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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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국토안보부(DHS)가 H-1B를 비롯한 주요 전문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허용되던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전격 폐지하는 규정안(RIN 1615-AD22)을 추진하면서 미국 이민 사회와 기업들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래 해고/레이오프 직후 H-1B 비자 소지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던 안전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컬럼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여파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실직 즉시 ‘불법체류자’ 전락: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H-1B 비자 소지자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규정하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더라도 60일간의 여유가 있어 새로운 고용주를 물색하거나, 학생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해고에 바로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정돈할 충분한 시간 없이 사실상 가족과 함께 ‘즉시 출국(Immediate Departure)’을 강요받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업 인사(HR) 및 고용 시장의 리스크 증대

미국 내 테크 기업 및 전문직 고용주들의 리스크도 극대화됩니다. 경기 침체나 경영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Layoff)을 단행해야 할 때, 회사들은 비자 소지 직원들의 체류 문제를 처리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받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사라질 경우, 해고와 동시에 적법 신분 유지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오프보딩(Offboarding) 프로세스가 극도로 경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 내에 거주하며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여 이직(Change of Employer-Transfer)을 진행하던 기존의 채용 관행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PERM) 진행 절차의 구조적 취약성 가중

미국 취업이민(EB-2, EB-3)은 수년이 소요되고, 상당수의 H-1B 직장인들이 기존 고용주 밑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해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일의 유예기간 덕분에 새로운 영주권 스폰서를 찾거나 대안을 모색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 사라지면 한 번의 해고가 곧바로 미국 추방 위기 및 지금까지 들인 이민 비용과 시간의 무효화로 직결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성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현재 상황

현재 이 안건은 연방관보에 게시되어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이므로 즉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고용 종료 즉시 신분이 소멸하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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