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뷴 콘텐츠 에이전시(TCA)는 24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와 처방약 보험인 Part D 가입자들이 늦어도 9월30일까지 보험사로부터 ‘연례 변경 통지서(Annual Notice of Change·ANOC)’를 받게 된다며 이를 버리지 말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보도했다.
ANOC에는 현재 2026년 플랜과 2027년 플랜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공제액, 처방약 보장 및 각종 혜택 변경 사항이 비교돼 있다.
CMS도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처방약 플랜은 매년 비용과 보장 범위, 가입 가능한 의사·병원과 약국 네트워크 등을 변경할 수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ANOC와 보장내용 설명서(Evidence of Coverage·EOC)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Part D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Medical Daily가 23일 CMS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2027년 표준 Part D 연간 공제액 상한은 올해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오른다. 처방약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도 2,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높아진다.
또 독립형 Part D 플랜의 보험료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 시행됐던 임시 ‘Part D 보험료 안정화 시범 프로그램’도 올해 말 종료된다. CMS가 발표한 2027년 Part D 기본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액은 월 41.33달러다. 다만 이는 실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각 보험사의 플랜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액으로 실제 보험료는 플랜에 따라 달라진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현재 이용하는 주치의와 전문의, 병원이 내년에도 네트워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Part D 가입자는 복용 중인 약이 내년 처방약 목록에 그대로 포함되는지, 더 비싼 등급으로 이동하거나 사전승인 조건이 새로 붙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 플랜 비교 정보는 10월부터 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등록 기간은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이며 이 기간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Part D 플랜을 변경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길 수 있다. 변경된 보험은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플랜이 2027년에도 계속 제공되고 변경된 조건에도 만족한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무 조치 없이 자동 갱신할 경우 보험료나 약값, 의료진 네트워크가 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어 CMS는 매년 플랜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