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주 브랜다이스대학교에서 납치와 가정폭력 혐의로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은 21세 한인 남성이 캠퍼스 출입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의 기숙사에 침입했다가 또다시 체포됐다. 이 남성이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해 기소된 것은 불과 7개월 사이 세 번째다.
15일 지역 매체 월섬타임스(Waltham Times)가 법원기록과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언 김(Bryan Kim·21)은 지난 8일 오후 3시께 브랜다이스대 사우스스트리트 소재 기숙사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대학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한 여학생은 다른 방에서 남성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공포에 떨며 자신의 방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들어간 방은 이미 수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방이었으며, 당시 전 여자친구는 기숙사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기숙사의 미닫이문을 통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신고 사실을 알고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달아났지만 인근 사우스스트리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무단출입과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해 타인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했다. 월섬타임스는 김씨가 9일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 3일 여자친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가정폭력 및 납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랜다이스대는 김씨에게 무기한 정학 처분을 내리고 캠퍼스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틀 뒤인 3월 5일 친구의 기숙사 방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가방에서 처방받지 않은 통제약물과 여자친구의 여권을 발견했다고 월섬타임스는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캠퍼스 무단출입과 가정폭력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으로 김씨는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GPS 전자감시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택연금 명령을 받았다.
월섬지방법원 엘런 카울로 판사는 김씨에게 가택연금 조건을 부과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음 법원 심리는 11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과 납치 혐의로 대학에서 퇴출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캠퍼스에 접근하고 전 여자친구의 생활공간까지 침입했다는 점에서 대학의 출입통제와 학생 보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