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밀입국 도중 충돌사고로 3명을 사망하게 한 20대 밀입국 브로커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4일 연방 검찰은 지난 해 11월 23일 라레도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 이민자를 태우고 국경을 넘다 83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이민자 3명을 사망하게 만든 23세 에이브러햄 아후다마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후마다는 당시 검은색 니산 뮤라노 SUV에 밀입국 이민자들을 태우고 83번 프리웨이를 지나다 이민당국의 추격을 받았다.
그는 이민당국의 제지명령을 듣지않고 과속으로 도주하던 중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 교차로를 건너던 승용차와 충돌,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사망한 사람들은 아후마다의 차에 타고 있던 밀입국 이민자 2명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등 3명이다.
검찰은 아후마다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7월 28일 열릴 예정이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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