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차와 충돌해 부상을 당한 한인 남성이 LA 카운티로 부터 1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6일 KFI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인 정 J 차( Chung J. Cha)씨는 지난 2018년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운전 중 LA카운티 소속 거리 청소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차씨는 지난 2020년 LA 카운티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만에 LA카운티 정부와 100만달러 보상금을 받는데 합의했다.
LA 카운티 정부와 차씨와의 합의안은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KFI 방송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18년 1월 18일 자신의 토요타 차량을 타고 글렌마크 드라이브(Glenmark Drive)인근 하시엔다 블러버드에서 남쪽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때 거리 청소차량은 하시엔다 블러버드에서 차씨와 같은 방향인 남쪽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으나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다 차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KFI 방송에 따르면 차씨는 소장에서 이 사고로 자신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로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