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3일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CNN 등에 따르면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주재하며 “헌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1913년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제정한 주법에 대한 결정이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코너티컷, 델라웨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왔다”고 한탄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 상원은 최근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