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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세금 공제 ‘마일당 62.5센트’ IRS, 7월1일부터 4센트 올려

202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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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 요율이 상향 조정된다.

22일 국세청(IRS)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62.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연초부터 적용되는 요금보다 4센트 인상된 것이다.

척 레티그 IRS 국장은 “최근의 연료가격 인상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 마일리지 요율를 조정한 것”이라며 “연료비용과 관련해 여러 비정상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IRS도 잘알고 있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는 세금보고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여 사업 및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공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해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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