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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24개주,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소송 제기

"법적 요건 미달"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위기는 별개…데이터 체리피킹" 비판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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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내 24개 주 정부가 공동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했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리건·뉴욕·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의 발동 요건을 충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에 해당 관세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122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사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리건·뉴욕·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의 발동 요건을 충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주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의 개념과 법이 규정한 ‘국제수지 위기(국가 간 모든 금융 거래를 포괄하는 결제 불능 상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경제학자 역시 현재 미국이 외국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제수지 위기’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 구식 법률”이라며, 백악관이 관세 정당화를 위해 유리한 데이터만 골라 사용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정부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다. 122조에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임의적 예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한 행위 자체가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부는 10% 관세로 거둬들인 돈을 환급해야 한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관세가 150일간 유지될 경우 약 350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이전 소송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관세 환급금 1330억 달러 이상을 합치면 행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에 따른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율은 5개월 안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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