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MBN 측이 저지른 자본금 편법 확충 등의 위계를 방통위가 2019년에야 인지한 점을 고려해 ‘방통위의 심의·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MBN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가 내린 재승인 결정은 종전의 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MBN의 편법 자본금 확충과 그로 인한 비위행위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MBN이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편법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총 자본금에서 제외하면 당시 심사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승인 거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방통위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고의에 기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각 비위 행위의 방법, 내용, 지속기간 및 공익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뒤집고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의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이 같은 처분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MBN에 대한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MBN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