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해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근 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단,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이 대위는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유튜버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휴대폰을 치며 반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 병합해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