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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밀입국 배우자∙ 부모의 영주권 가능할까

[천관우 이민칼럼]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 신청 목회자 증가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몇년간 종교이민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종교이민 대신에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목사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시무를 하고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일반적인 취업 이민 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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