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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 트럼프 전세계 관세 10% 맞불

무역법 122조 첫 발동 24일부터 시행 USTR ‘슈퍼 301조’ 조사 착수, 환급·외교 혼란 확산

2026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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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 관세를 부과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로운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발동한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년 제정 이후 실제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전까지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소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과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중요 광물·금속, 비료,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 및 승용차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앞서 이날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직후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즉각 착수했다.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해당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검토 대상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안팎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관세 환급’이라는 변수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그간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번 판결 이후 환급 소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들이 요구하는 환급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집계한 IEEPA에 따른 미국의 상호관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총 1335억 달러(약 193조원)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천문학적 대미 투자 등을 약속받으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 역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협상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방중 이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으로, 관세라는 핵심 압박 수단의 변화가 미중 정상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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