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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소스몰 푸드코트 운영 한인 업체, 110만달러 벌금 … 노동청 “임금 미지급, 유급병가 미제공”

202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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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팍소스몰 푸드코트[소스몰 홈체이지]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산하 산업관계국(DIR)이 부에나파크 소스몰 소재 대형 요식업체 ‘푸드 소스 LLC(Food Source LLC )’에 대해 임금체불과 유급 병가 미제공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요식업체 ‘푸드소스’는 부에나파크 소스몰 2층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 푸드코트에는 36 Sulungtang(한국식 설렁탕), Aki Sushi(스시 및 롤), Chicken Time(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Honglin(중식 요리), Mimi Rice Bowl(밥 요리) 등 여러 식당이 입점해 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2월 공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위반으로 인해 최소 90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73명은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In total, these violations impacted at least 90 workers at the restaurant.”

“The total includes $532,561 in citations, issued to compensate 73 affected workers for multiple wage theft violations.”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또 노동청이 이 식당이 장기간에 걸쳐 정규 및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약정된 급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은 73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총 53만 2,561달러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고, 여기에 더해 유급 병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57만 5,803달러 상당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총 제재 금액은 1,10만 8,364달러에 달한다.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이 한인식당이  직원들의 유급 병가 접근 권리를 차단하고, 임금명세서에 관련 정보를 누락했으며, 팬데믹 기간 중 별도의 추가 병가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이 발표문에서 “직원들이 건강과 생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제정된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Healthy Workplace, Healthy Families Act)’에 따르면, 가주 내 근로자는 연간 3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가는 30시간 근무 시 1시간씩 적립되며, 90일 근무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고용주는 연간 40시간(5일)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80시간(10일)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가주 노동국은 해당 식당에서 일했던 현재 및 전 근로자들이 제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급 병가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은 노동국 병가 전용 핫라인(855-526-7775) 또는 일반 상담번호(833-526-46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소스몰 푸드코트 한인직원들, 한인 업주 상대 무더기 소송 주 80시간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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