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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밀입국 배우자∙ 부모의 영주권 가능할까

[천관우 이민칼럼] 서류미비자의 자녀가 시민권자 되었을 때 부모 영주권 신청은?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자녀가 부모를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또는 21세 이상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점검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서류 미비 상태가 어떤 종류인지 점검하십시오. 서류 미비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신분 유지를 못해 서류 미비가 되는 경우 세관/이민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입국해 서류 미비인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에 한합니다. 아래서 후자에 속한 부모님들의 구제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합법 입국이 확인되셨으면 부모님의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보십시오. I-94라는 출입국 관리기록으로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I-94 를 분실했고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I-102라는 양식으로 I-94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부모님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속, 신호 위반 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범이라도 체포가 되거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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