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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 연방법원, 앤트로픽 손들어줬다…국방부 패소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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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CI. (사진=앤트로픽 제공)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26일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CN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리타 린 판사는 이틀간 심리를 열고 이날 앤트로픽의 공급망 위험 지정 취소 소송 기간 동안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앤트로픽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린 판사는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결정이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부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모델) 사용 제한을 단호히 주장하는 것이 ‘사보타주’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 9일 국방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등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연방정부의 ‘클로드 사용 배제’ 지시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앤트로픽은 추가적인 금전적·명예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해 이번에 인용됐으며, 본안 판결은 몇 달 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무기 개발, 정보 수집, 전장 운영 등 민감한 영역을 포함해 AI 도구를 “모든 합법적 목적(all lawful purposes)”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요 AI 기업들에 요구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다른 AI 기업들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 ‘클로드’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고수하며 계약이 중단됐다.

이후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사업에서 배제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전례 없는 조치이자 불법”이라며 “사법적 구제가 없다면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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