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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부부의 교사아들 불륜의혹 … 학생들 ‘와글와글’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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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사진 = JTBC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의 외도 의혹이 교육 현장 내 학생들의 목격담으로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2024년 2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동료 기간제 교사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의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인 전처 B씨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둘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말이 되느냐”, “같이 출근하는 것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임신 5개월 차에 낙태를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가출해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B씨는 지난해 10월 아이를 조산했다.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홍 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홍서범 측은 “아들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며, 양육비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보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급된 2000만 원은 상간녀가 배상한 금액일 뿐”이라며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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