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재정칼럼(3) “한국 집 팔아도 미국서 세금 보고해야”

캘리포니아주, 한국 양도소득세 관계 없이 세금 별도 징수

2022년 07월 11일
0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떄 미국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는 세금 문제 중의 하나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반드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현재 미국 세법상 집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파는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에 2 년 이상을 살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Capital Gain) 에 대해서 single 인경우에는 $250,000, married jointly file 인 경우는 $500,000 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집도 한국에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살다가 팔면 미국 세금 보고시 이 세법 조항에 따라 면세 혜책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집을 팔면 2년이상 실았다는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이 면세 혜택을 볼 수없다. 이 조항은 미국연방 국세청 IRS 나 California 주 세무국 Franchise Tax
Board 에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집을 팔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조세 협약에 의해 이중 과세를 하지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지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 미국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 더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500,000 이익이 생겼는데 한국에서 $150,000 세금을 내었고 미국 세금 이 $100,000 이라면 더 이상 낼 것이 없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80,000 냈다면 미국 세금을 $20,000 ($100,000-$80,000) 을 더 내어야 한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 양도소득세가 미국보다 많이 낸다. 미국 세법에는 일 년 이상 가지고 있든 집을 팔 때 생긴 양도소득세 를 Long-Term Capital Gain 이라고 해서 최고세율이 20% 인데 한국양도세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항은 연방 국세청 IRS 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California
주정부 세무국 FTB 에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
California State Income tax – California 주민은 연방정부 IRS 와 주정부 California 에 각각 따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각각 따로 낸다. California 주민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을경우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California 주 정부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California 주는 IRS처럼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었든 내지 않았든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위의 예를들어 $500,000 양도소득에 대한 California 주 세금은 다른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single 인 경우 대략 $45,000 정도이다. California 주 소득세율은 수입에 따라서 1% 에서 시작해서 최대 12.3% 이다.

따라서 한국 양도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2.3% 의 California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주 소득세 뿐만아니라 연방 국세청 IRS에도더 내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Net Investment Income Tax 이다.

Net Investment Income Tax – 이 세금은 Capital gain (양도소득) 에 대해서income tax 외에 3.8%의 추가 세금을 더내는 것인데 이세금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금을 내더라도 면제가 안되는 세금이다.

2010 년도에 새로 제정된 세법 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에 의해서 2013 년도 부터 시행되는 세금인데 Capital Gain 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 외에 추가로 3.8% 를 더내는 세금이다. 위의 든 예에서 $500,000 의 양도소득이 생겼는데 한국에서
$150,000 내고 미국에서 세금이 $80,000 인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Net Investment Income Tax 는 예외적으로 따로 내야 한다. 다른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single인경우 $500,000 에서 $200,000 (결혼한 부부는 $250,000, single 은 $200,000 을 공제 해 줌) 뺀  나머지 $300,000에 대해 3.8%, 즉 $11,400 세금을 미국에 더 내야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금은 한국에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냈어도 미국 IRS 에 반드시 더 내어야 하는 세금이다.
위의 설명한 2가지 세금 과 한국세금을 합치면 어떤경우는 거의 60-70 %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양도 차익이 $1,000,000 혹은 $2,000,000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세금 내었으니 미국에서 안 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팔았던 분 중에 세금보고시 에 세금을 더 내시면서 상당히 억울해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한국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세금이 얼마인지 를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2)] &#8220;주식투자, IRA나 401K 계좌로 해야 세금 줄인다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1)]긱 워커의 현명한 절세법: 홈오피스 공제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성노예 매뉴얼에 주소록 29권…엡스타인 창고엔 이것까지 있었다

관세소송 봇물 터졌다 … 로레알·다이슨, 코스코, 페덱스 등 1400개 업체 줄소송

“가구당 최소 1,700달러 환급” … 민주당, 불법 관세 전액 환급 법안 상원 발의

트럼프 백신 권고 후퇴에 12개주 반발, 소송 제기

컬버 시티 헬름스 디자인 지구, 이케아 입점한다.

2026 월드컵, 멕시코 폭력 사태로 일부 우려

매에 술 먹인 남성 징역 45일형

이정후, MLB 시범경기 3경기 연속 안타…송성문은 1볼넷

LA 마라톤 2주 앞으로, 2만5000명 참가 예정

러우전쟁 4년…사상자 180만명·영토 19.4%·국제지원 13%↓

타코마 인근서 흉기 난동, 4명 사망 … 30대 용의자 경찰 총격 사망

일본 ‘벌거벗은 축제’의 비극…1만명 엉켜 3명 의식불명 ‘참사’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AI 통제권 내놔” 펜타곤, 엔트로픽에 최후통첩 … 아모데이 위협

실시간 랭킹

50대 한인 남성,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피살 … 미 육군 복무 베테랑

일본 ‘벌거벗은 축제’의 비극…1만명 엉켜 3명 의식불명 ‘참사’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

북가주 캐슬피크 눈사태, 8명 조난 사망 … 블랙호크 헬기 파견

20대 한인 남성, 레이크 타호 스키장서 사망 … 스키어 3명 잇따라 사망

“AI 통제권 내놔” 펜타곤, 엔트로픽에 최후통첩 … 아모데이 위협

“크리스마스 선물 사올게” 집나간 엄마, 24년간 옆동네 이중생활

미국 이민 얼어붙었다 … 신규 이민자 80% 급감, 연간 100만명서 20만명으로 추락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