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칼럼(11)] 주택 소유 기간 따라 세율 큰 차이..유형별 Capital Gain Tax

2022년 12월 09일
0

Capital Gain 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일전에 주식에 대한 Capital Gain Tax 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부동산 Capital Gain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번 주식투자에 대한 Capital Gain Tax 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Capital Gain 도 일 년 이상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Long term Capital Gain 이고 일 년 안에 판 것은 Short term Capital Gain 이다. Long term Capital Gain 은 20% 가 최고 세율이고 경우에 따라서 0%, 15% 가 적용된다.

Short term Capital Gain 은 일반수입과 같은 37% 의 최고 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Capital Gain Tax 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Primary home. –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처럼 2년 이상 살았던 집을 팔 경우 $250,000 (부부인 경우 $500,000) 까지의 Capital Gain 에 대해서 면세가 된다. $250,000 이상의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위의 설명한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았을 때 $300,000가 남았다면 $250,000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50,000 에 대해서 Long term capital gain tax 를 내면 된다. Capital gain 은 집 판 금액에서 구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만약 구입한지 2년 이전에 판다면 $250,000 면세혜택이 없어지고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직장때문에 2년동안 못 기다리고 이사를 가야하는경우나 혹은 건강문제로 집을 급히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서 집을 팔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 손해 본 것에 대한 세금공제 는 할 수 없다.

2 Vacation Home or 2nd Home. – Vacation home 이나 2nd home 을 펼 경우는Primary Home 에 주어지는 Capital Gain 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Capital Gain 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한다. Capital Gain 은 집 판 금액에서 구입금액을 뺀 금액이다.

Vacation Home 을 Primary 로 바꾸고 나서 2년이상 살다가 집을 파는경우는 Capital Gain의 일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Vacation Home 과 Primary Home 이 섞여 있는 경우 인데 Total Capital Gain 을 Vacation Home 기간 과 Primary Home 기간을 비율로 나누어서 Vacation Home 기간에 할당된 수입은 세금을 100% 다 내고 Primary Home 에 할당된 수입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Vacation Home 을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이 또한 Primary Home 과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할 수 없다.

3 Rental Home – Rental Home 을 팔았을 경우도 모든 Capital Gain 에 대해서 100% 세금을 내야한다. Capital Gain 은 집 판 금액에서 구입가격을 뺀 금액인데 Rental House 를 팔았을 경우는 Rental House 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공제를 했든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를 더 해주어야한다.

즉 depreciation 한 금액만큼 gain 이 더 생기는데 이것을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이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 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500,000 에 rental home 을 구입했는데 $700,000 에 팔았는데 그동안 감가 상각비를 $110,000 공제 받았다고 한다면 팔아서 생긴 차액 $200,000 ($700,000 – $500,000)에 감가상각비 $110,000 을 더해서 Capital Gain 이 $310,000 이 된다. 이 중 $110,000은 unrecaptured Section 1250 이 되고 최고세율 25% 가 되고 나머지 $200,000 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 적용된다.

Rental Home Capital Gain 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않고 연기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1031 Exchange 혹은 Like Kind Exchange 이다. 이는 Rental Home 을 팔고난후 정해진 기간안에 다른 Rental Home 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Rental Home 을 팔았을 때 생긴 수입을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넘겨주는 방식인데 세금은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때는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은 물론 그 전에 부동산 에 대해서 연기했던 세금 모두 같이 내야한다.

1031 Exchange 는 Primary Home 이나 Vacation Home, 2nd Home 에는 적용이 안되고 Rental home 이나 투자용 부동산에만 해당이 된다.

만약 Rental Home 을 손해 보고 팔았다면 손해본 금액은 Primary Home 이나 Vacation Home 과 달리 100%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10)]증여와 다른 상속의 &#8216;Step Up Basis

관련기사[박수현 재정칼럼(9)]내가 받을 소셜시큐리티베네핏 계산법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란, 괴물 미사일 ‘세질-2’ 꺼냈다 … 이스라엘 공격 시작

트럼프, 방중 연기 요청 “전쟁 때문” .. 중, 미와 소통 중

30만 구름인파 모일 광화문 호텔들 ‘풀부킹’

미국태권도고단자회 4월 시카고서 연례 컨벤션 개최

[부음] ‘북창동순두부’ 창업주 이태로씨 별세…향년 88세

“역대급 분노 작전” 자칫 “대실패 작전”될 위험-NYT

트럼프, 쿠바서도 전쟁 벌이나 … 직접 점령 군사행동 시사

엔비디아 “블랙웰·루빈 AI칩 주문 규모, 2027년까지 1조 달러”

뉴욕증시, 유가 하락에 반등…S&P500, 전쟁 후 최대 상승

현대차, 팰리세이드 판매중단-리콜 … 2세 아이 사고사

“젠슨♡SK하이닉스” … 최태원, 산호세 GTC서 젠슨 황 만나

[제인 신 재정칼럼] 금리의 파도에서 세워야 할 재정기준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화제] 오스카 무대 울린 헌트릭스 판소리창 … 주인공은 한인 로렌 한씨

실시간 랭킹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단독] 새벽기도 다녀오던 70대 한인 할머니 참변 … 한인타운 뺑소니 사고

유럽·일본·호주 군함 파견 거부 … 트럼프, “수십년 보호해줬더니..”비난

[단독] 한인 교회 옆 빈집 노숙자캠프 큰 화재 … 목사 주택 전소

“남편 불륜 상대가 내 친엄마였다”

[단독·3보] 퇴직직원 통해 고객정보 빼낸 은행에 4000만 달러 배상 판결 … 한인은행 분쟁 관심증폭

다저스 구장 ‘유니클로 필드’로 바뀐다 … 유니클로와 필드스폰서 계약

[화제] 오스카 무대 울린 헌트릭스 판소리창 … 주인공은 한인 로렌 한씨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