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칼럼(11)] 주택 소유 기간 따라 세율 큰 차이..유형별 Capital Gain Tax

2022년 12월 09일
0

Capital Gain 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일전에 주식에 대한 Capital Gain Tax 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부동산 Capital Gain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번 주식투자에 대한 Capital Gain Tax 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Capital Gain 도 일 년 이상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Long term Capital Gain 이고 일 년 안에 판 것은 Short term Capital Gain 이다. Long term Capital Gain 은 20% 가 최고 세율이고 경우에 따라서 0%, 15% 가 적용된다.

Short term Capital Gain 은 일반수입과 같은 37% 의 최고 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Capital Gain Tax 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Primary home. –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처럼 2년 이상 살았던 집을 팔 경우 $250,000 (부부인 경우 $500,000) 까지의 Capital Gain 에 대해서 면세가 된다. $250,000 이상의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위의 설명한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았을 때 $300,000가 남았다면 $250,000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50,000 에 대해서 Long term capital gain tax 를 내면 된다. Capital gain 은 집 판 금액에서 구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만약 구입한지 2년 이전에 판다면 $250,000 면세혜택이 없어지고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직장때문에 2년동안 못 기다리고 이사를 가야하는경우나 혹은 건강문제로 집을 급히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서 집을 팔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 손해 본 것에 대한 세금공제 는 할 수 없다.

2 Vacation Home or 2nd Home. – Vacation home 이나 2nd home 을 펼 경우는Primary Home 에 주어지는 Capital Gain 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Capital Gain 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한다. Capital Gain 은 집 판 금액에서 구입금액을 뺀 금액이다.

Vacation Home 을 Primary 로 바꾸고 나서 2년이상 살다가 집을 파는경우는 Capital Gain의 일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Vacation Home 과 Primary Home 이 섞여 있는 경우 인데 Total Capital Gain 을 Vacation Home 기간 과 Primary Home 기간을 비율로 나누어서 Vacation Home 기간에 할당된 수입은 세금을 100% 다 내고 Primary Home 에 할당된 수입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Vacation Home 을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이 또한 Primary Home 과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할 수 없다.

3 Rental Home – Rental Home 을 팔았을 경우도 모든 Capital Gain 에 대해서 100% 세금을 내야한다. Capital Gain 은 집 판 금액에서 구입가격을 뺀 금액인데 Rental House 를 팔았을 경우는 Rental House 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공제를 했든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를 더 해주어야한다.

즉 depreciation 한 금액만큼 gain 이 더 생기는데 이것을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이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 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500,000 에 rental home 을 구입했는데 $700,000 에 팔았는데 그동안 감가 상각비를 $110,000 공제 받았다고 한다면 팔아서 생긴 차액 $200,000 ($700,000 – $500,000)에 감가상각비 $110,000 을 더해서 Capital Gain 이 $310,000 이 된다. 이 중 $110,000은 unrecaptured Section 1250 이 되고 최고세율 25% 가 되고 나머지 $200,000 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 적용된다.

Rental Home Capital Gain 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않고 연기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1031 Exchange 혹은 Like Kind Exchange 이다. 이는 Rental Home 을 팔고난후 정해진 기간안에 다른 Rental Home 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Rental Home 을 팔았을 때 생긴 수입을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넘겨주는 방식인데 세금은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때는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은 물론 그 전에 부동산 에 대해서 연기했던 세금 모두 같이 내야한다.

1031 Exchange 는 Primary Home 이나 Vacation Home, 2nd Home 에는 적용이 안되고 Rental home 이나 투자용 부동산에만 해당이 된다.

만약 Rental Home 을 손해 보고 팔았다면 손해본 금액은 Primary Home 이나 Vacation Home 과 달리 100%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10)]증여와 다른 상속의 &#8216;Step Up Basis

관련기사[박수현 재정칼럼(9)]내가 받을 소셜시큐리티베네핏 계산법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한국인 9명 실종’ 대홍수 네팔에 신속대응팀 급파

헌재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韓에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인스타·페북 확 바뀐다 … 하루 2시간 제한·자정~오전 6시 접속 차단

메타, SNS 중독 소송에 180억 달러 합의…캘리포니아 등 48개주

美 ‘경제적 디데이’ 본격화…이란 원유 넘어 금·암호화폐까지 조인다

“연준도 모른다”…3조달러 AI 투자 열풍 뒤에 숨은 거대 부채 위험

인력난에 로봇·AI가 식당으로…‘캘리포니아 레스토랑 쇼’ 가보니

젠슨 황, 미 직원 평가 ‘최고의 CEO’ 1위 … 팀 쿡은 37위

폭우 없는 네팔 빙하홍수 160명 사망, 한국인 9명 연락두절

인앤아웃, 뉴멕시코 진출 본격화…앨버커키에 최소 3곳 추진

트럼프 이름 넣었더니 티켓·기부금 ‘뚝’… 1억 달러 증발

AI 열풍에 분기 매출 133조원…13분기 연속 기록경신

한인 남편 살해 한인 여성 재판 시작 … 남편살해 ‘정당방위’였나

‘맹독성 노란배 바다뱀’ 만날라 … 폭염 속 남가주 해변 비상

실시간 랭킹

[아찔한 순간] 손님 붐비던 한인 BBQ 식당에 총탄 날아들어

트럼프 행정부, 귀화신청 방문비자 20만개 취소한다 … 전수 조사 착수, 역사상 최대규모

일요 가족만찬에서 어린이 4명 포함 8명 살해

[이런일도] 맨홀서 사람들 ‘우르르’ … ‘수상한 지하인들’ 경찰 추적 중

폭우 없는 네팔 빙하홍수 160명 사망, 한국인 9명 연락두절

NYT “‘트럼프에 굴복하는 시대’, 저물고 있다”

‘박수홍 가족 내렸다 탔다 대한항공 1시간 지연’민폐

16세 연하 변호사와 ‘공원 키스’ 거물 변호사 해고 위기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