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패스트푸드 매장들 폭풍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불고 있다.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지사가 사인한 AB1228 법안에 따르면 매장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같은 브랜드로 미국내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한다. 이 임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주 지역 내 3만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70%가 매주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서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 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모찌넛, 아메리카 델리, BBQ 치킨, 본촌치킨, 커피 빈, 스타벅스 그리고 뚜레쥬르와 파리바게트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법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패스트푸드 식당’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023년 9월15일 당시 빵을 단일 메뉴 아이템으로 식당내에서 처음부터 만들고 다른 메뉴 아이템의 부분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커리로 미국내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거의 없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이미 한 달전에 https://www.dir.ca.gov/dlse/Fast-Food-Minimum-Wage-FAQ.htm 라는 질의문답 링크를 올려서 AB1228 법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음처럼 대답해 줬다.
1.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식당은 새로운 최저임금 포스터를 매장내에 붙여야 하나? 그렇다. 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https://www.dir.ca.gov/iwc/MW-2024-FF-SUPPLEMENT.pdf 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내 시나 카운티가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만을 위해 $20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불 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나? 안 된다.
3.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적용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 다음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첫째, 음식을 먹기 전인 오더할 때 페이해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limited-service restaurant이어야 한다. 둘째, 미 전국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체인의 일부이면서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한 식당 로케이션 이여야 한다. 세째,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의 정의는? 식당내 테이블이나 투고를 통해 집이나 차 안에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즉시 소비이다.
4. 아이크림숍, 커피숍, 보바티숍, 프레첼, 도넛숍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나? 그렇다. 이 업종들도 패스트푸드 식당에 포함된다.
5. 이 법안에서 예외되는 베이커리로 적용되려면? 빵가루를 식힌 뒤에 최소한 0.5 파운드 무게의 단일 유닛인 빵을 부분적으로라도 팔아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로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 에서부터 밀가루 반죽 (dough)을 식당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6. 이 법안의 예외는? 마켓같은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그로서리 장 소”로 적용되려면 면적이 1만5천 평방피트여야 하고 채소나 육류, 델리, 우유, 통조림, 음류 등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켓의 오너가 그 내부 식당의 종업원들의 고용주여야 이 법안의 예외로 적용된다.
7. 맥도널드가 세이프웨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주유소처럼 그로서리 스토어가 아닌 다른 매장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패스트푸드 식당과 주유소를 위해 모두 일할 경우 이 직원은 “그로서리 장소” 예외 조항이 적용 안 되어서 패스트푸드 식당에 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8. 호텔이나 박물관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지난 3월26일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정의를 수정한 법안 AB610에 서명을 해서 공항, 호텔, 이벤트센터, 테마공원, 박물관 안에 위치한 식당은 AB1228로부터 예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미 2022년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법안 AB257에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AB1228은 갑자기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지난 2022년 주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에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했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리고 AB257은 전국에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당시 패스트푸드 업계가 이 법안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업계는 법원에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런데 당시 한인 요식업계나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혀 관심이 없었다.
2022년 8월 당시 캘리포니아주 레스토랑협회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경우 최저임금 인상등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을 우려해서 반대했었다. 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주정부는 주류 패스트푸드 업계와 노조 사이의 타협안을 지난해 도출해내서 법안 AB 1228이 탄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22달러가 아니라 20달러로 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 법안 이 적용되는 체인점 수가 미전국 100개가 아니라 60개로 줄이는 타협안이 지난해 통과되었다.
그런데도 한인 요식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신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면서 최근 이 법안을 앞두고 엄청난 혼란과 혼동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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