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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프로디 학원 이슈 최근 경향 및 601 면제 사례

2025년 09월 10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프로디 학원 이슈에 대한 최근 경향 및 최근 601면제 사례에 대한 소개 (2025년 가을)

1. 프로디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
강경한 이민정책을 표명한 새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연일 오랫동안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 왔던 프로디학원 이슈에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이 프로디 케이스가 이슈가 된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많은 분들이 10년이상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민 심사관의 재량으로 선처를 해 주는 이민국 규정에 의거해서 프로디 이슈에 대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여름까지 지켜 본 바로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프로디 이슈에 연관된 시민권 영주권 케이스들이 계속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최근 경향을 놓고 볼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601면제를 통한 범죄사실 면제 (601 Waiver)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원해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어 불체자 구제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프로디 문제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디학원 관련 문제를 미래에 혹시 일을지 모르는 불체자 구제법으로 해결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601면제로 영주권 승인을 받으신 최근 사례
시민권자 아들을 두신 A씨는 부인 B씨는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A씨 본인의 영주권이 프로디 문제로 이미 거절되었고 부인 B씨의 영주권은 계류증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정말 F-2 신분이셨던 부인의 영주권은 곧 바로 승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601 면제의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분이 확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씨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시면 남겨진 영주권자 배우자 B씨가 겪으시게 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의 측면에서 진술서, 진단서, 처방전 등의 증거로 증명함으로써 601 면제를 신청하여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 승인후에 시민권자 아드님의 초청장 (I-130 Petition)을 근거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영주권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케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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