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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재정칼럼] 개인 납세자를 위한 연말 절세전략

2025년 11월 17일
0
Peter M. Sohn, CPA

1. 자선기부 (Charitable Donation)

올해 수입이 많았던 분이라면, 자선기부만큼 강력한 절세 전략도 없습니다. 특히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부하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 주식을 팔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2️⃣ 주식의 전체 시가를 기부금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에 산 주식이 지금 $10,000이 됐다면, 그 주식을 현금 대신 기부하면 $10,000 전액 공제받으면서 $5,000의 양도차익 세금도 면제됩니다.

✅ 실천 팁: 12월 31일 이전까지 증권사에 ‘기부용 주식 이전’을 요청하세요. 현금 기부도 연내에 실제 송금(체크 발송)이 완료되어야 공제됩니다. Goowill등에 헌옷이나 책등 현물 기부도 공제 가능하고, 가족중심의 비영리단체 설립(Private foundation)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 에너지 개선 공제 (Energy Efficiency Credit)

최근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효율 창문, 단열문, 보일러,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면 최대 $3,2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이라 효과가 큽니다.

✅ 주의: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업체로부터 에너지 효율 인증서(Manufacturer’s Certification Statement) 를 꼭 받아 두세요.

3.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Car Loan Interest Deduction)

2025년부터 OBBBA법안에 의해 새로 생긴 혜택입니다. 개인용으로 새 차량을 구매할 때 대출이자를 최대 $10,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리스 차량은 제외되고,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Assembled in the U.S.) 이어야 합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해당됩니다.

✅ 팁: 차량 교체를 계획 중이라면 연내 계약을 마치고 첫 대출이자가 12월 중에 발생하도록 하세요.

4. SALT 공제 확대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재산세나 지방세등에 대한 세금 공제가 부부 공동신고 기준 $40,000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까지는 1만 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 실천 방법: 내년 초 납부할 재산세나 소득세가 있다면, 12월 안에 미리 납부하면 올해 공제로 반영됩니다.

5. 교육비 공제 (AOTC, Lifetime Learning Credit)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본인이 대학원·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AOTC(대학 4년)는 최대 $2,500,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최대 $2,000까지입니다.

✅ 팁: 내년 학기 등록금이라도 12월 중에 결제하면 올해 공제로 인정됩니다.

6. 투자 손실 정리 (Tax Loss Harvesting)

투자하신 주식이나 코인이 손실이라면, 12월 말 전에 매도를 고려해보세요. 손실을 실현하면 올해 발생한 자본이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00 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 주의: 같은 종목을 30일 내 다시 매수하면 ‘Wash Sale Rule’에 따라 공제가 무효가 됩니다. 즉, 잠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7. 의료비 공제 (Medical Expense Deduction)

의료비는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고액 치료나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안에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경우 7,500달러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라식, 안과 수술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8. 프리랜서·자영업자 연말 경비 정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회계비용, 차량비, 광고비, 교육비 등은 전부 사업경비입니다.

✅ 팁: 예를 들어 12월 말에 노트북이나 자동차등을 구매하면 올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9. 연말 보너스 원천징수 조정

보너스나 스톡옵션을 연말에 받게 되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납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HR에 원천징수율을 일시적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하거나, 가능하다면 보너스 지급을 내년 1월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10. 은퇴 및 건강계좌 불입 (401k, IRA, HSA, FSA)

연금 플랜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401(k)와 IRA는 불입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HSA는 불입 시 공제 + 운용 중 수익 비과세 + 의료비 인출 시 비과세라는 ‘트리플 택스 프리’ 혜택을 줍니다.

✅ 실천 팁: 12월 말까지 가능한 한도까지 불입하세요. FSA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자녀 Roth IRA 개설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가족 비즈니스에서 일해 소득이 있다면, Roth IRA 불입이 가능합니다. 불입액은 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성장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5천 달러를 벌었다면, 그 금액만큼 Roth IRA에 넣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복리효과를 생각하면, 세금 없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12. RMD 인출 확인 (은퇴계좌 최소 인출금)

73세 이상 은퇴자는 401(k)나 IRA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 실천 방법: 12월 31일 이전에 RMD 인출을 완료해야 하며,
은퇴계좌 관리기관(Custodian)에 연락해서 올해 인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3. Gas Drilling Fund 투자

고소득자 분들에게 해당하는 절세전략입니다. Gas Drilling Fund(천연가스 시추 펀드) 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70~80%가 시추 관련 무형비용(Intangible Drilling Cost) 으로 분류되어 투자 첫 해에 바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 투자 시 약 $75,000 정도가 첫 해 공제되며, 세율이 35%라면 세금 약 $26,00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팁: 펀드 출자금은 12월 31일 전에 납입되어야 올해 공제로 인정됩니다. 이 전략은 W-2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사업가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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